세종시의회 임금삭감 추진…시장 강력 반발에 결국 보류

기사등록 2026/03/17 15:48:11

김현미 "시장 책임 회피"… 최민호 "의원 수당만 올려"

[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17일 보람동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2026.03.17.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7일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 끝에 보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장 임금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개월 총액의 7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기관장 급여는 월 200만원가량 삭감된다.

이 조례안은 전날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강하게 불만을 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최 시장은 "시 재정이 어렵다면서 의원들은 의정 활동비를 한 푼도 깎지 않고 해마다 올리고 있다"며 "본인들 활동비는 인상하면서 다음 시정에서 임명될 공공기관장 급여를 깎겠다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집행부는 업무추진비를 20~30% 줄였다"며 "청산을 앞둔 4기 시의회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7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행복위원장)은 특정 기관장을 거론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발언은 사실과 다른 설명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임위에서는 집행부와 의원 간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세종시의회 의정 활동비는 2023년 150만원에서 2024년 2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월정 수당도 같은 기간 295만원에서 316만원으로 올랐다. 최 시장은 19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시 재정난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국 공공기관장 임금 삭감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오는 7월 출범하는 5대 세종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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