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해상풍력발전위 신설…적합 입지 발굴
민관협의회에 주민 2분의 1 이상 참여
정부,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 발표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를 실시한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일괄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이 넘게 소요되는 해상풍력 사업 기간이 3~4년 단축될 것으로 내다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부는 기존에 추진되던 경쟁입찰을 통한 해상풍력 보급과 별개로 계획입지를 통한 설비 확대를 실시한다.
심진수 기후부 해상풍력추진단장은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제도와 개별입지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발전사업 허가가 각각 진행된다"며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계획입지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면 발전지구로 편입시켜 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할 방침이다.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수용성·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하반기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한다.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를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후부는 3~4년 정도 해상풍력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풍황 계측부터 인허가까지 모두 실시하며 10년이 넘게 걸리던 절차를 정부가 대신하게 되면 사업자는 공사만 시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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