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수청법 관련 "당정 협의 통해 수정 가능"
"수사기소 분리·檢 수사배제, 분명한 국정과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협의안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안을 관련 국회 상임위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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