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2차 토론회…"수사 공백 없다" vs "국민 혼란 우려"

기사등록 2026/03/16 16:04:20 최종수정 2026/03/16 16:30:23

강동칠 변호사 "검사 권력 무소불위…제3자 견제 필요"

김상현 교수 "기록 만으로 기소 못해…사법제도에 필수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6일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날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라는 제목으로 찬반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 강동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에는 실체가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은 법적 근거가 없고, '송치 이후 원점 수사권'이라 명명해야 정확하다"며 "검사의 일반 수사권으로서 체포, 구속, 압수 등 모든 강제 수사권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검사가 범죄 수사를 더 하면 국민 입장에서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지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왜냐면 검사의 수사는 통제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무죄 사건 3만6000건 중 10%(3700건)이 검사 과오로 판단됐지만 단 한 명도 징계 받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송치받은 사건만 수사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광범위한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며 "또 우리나라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독점적 영장 청구권과 기소 편의주의를 갖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사관이 수사 기록을 보다 직접 사건 관계자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맞느냐. 그 가운데 각종 위법 수사와 인권 침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확증 편향에서 오는 오판의 가능성을 통제해 줄 객관적인 제3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는 기록 만으로 기소할 수 있느냐"며 국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주최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3.16. bluesoda@newsis.com
김 교수는 "판사가 공판 중심주의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만나는데, 왜 검사는 귀는 닫고 눈으로만 기록을 보게 하느냐"며 "소추권의 행사는 그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전 면담제도, 피의자에 대한 기소전 접촉제도 등 관행이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검사의 보완수사를 인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보안수사권은 소추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부수적인 권한"이라며 "부수적인 권한 없이 본질적인 권한만 행사하라면 그건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사의 수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것, 검사 과오 사례 등은 하나의 프레임”이라며 “검사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니까 (보완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은 형사사법제도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며 "유지하지 않았을 때는 큰 혼란과 시스템 마비가 닥쳐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공소청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구성 등 후속 행정 사항과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를 시작으로 보완수사 존폐에 대한 공론화를 3~4월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형사사법 체계 개선 논의가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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