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병원 기록·통신·전기요금 한곳에…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추진

기사등록 2026/03/16 16:13:19 최종수정 2026/03/16 16:36:25

개인정보위·KISA, 마이데이터 설명회 개최

의료·통신 이어 6월 에너지 마이데이터 도입

의료·에너지 등 10대 분야 서비스 확대 추진

[서울=뉴시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및 서비스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16.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1. 직장인 A씨는 최근 혈압 관리 앱을 설치했다. 과거에는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마다 일일이 방문해 결과지를 챙겨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여러 병원에 흩어진 본인의 진료 기록과 검진 내역을 앱으로 한 번에 내려받아 맞춤형 식단과 운동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2. B씨는 그동안 전기와 가스 요금을 따로 확인했으나 앞으로 '에너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본인의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요금제 추천이나 절감 팁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았다.

병원 진료기록과 통신요금, 전기 사용량 등 개인 데이터를 한 번에 내려받아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올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된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및 서비스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파편화됐던 개인정보를 국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국민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여는 데 마이데이터가 마중물과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가 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됐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법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오는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내년 2월부터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내 손안에 마이데이터…내달 모바일 앱 개시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국민이 마이데이터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웹사이트 중심으로 운영됐던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정부24 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등 데이터 활용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마이데이터 전송 대상 정보는 의료·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됐으며 오는 6월 에너지 정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내용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정보 등이 포함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가입정보와 요금 정보 등이 대상이 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사용량 정보와 도시가스 사용량 및 요금 정보 등이 전송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 통신, 에너지를 시작으로 교육, 고용 등 10대 분야로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고의 안정적 정착,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의료·통신·에너지 및 전 분야-금융 융합서비스)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을 지원하는 17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개인정보 통제권 확대 조치"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및 서비스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2026.03.16. alpaca@newsis.com

다만 제도 확대를 두고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향후 쇼핑·검색·콘텐츠 이용 기록 등 일상생활 데이터까지 전송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소비 성향, 경제 상황 등 민감한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마이데이터 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김은경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략기획팀장은 "본인 대상 전송은 정보 전송자가 기술·비용적 합리성 내에서 자율적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되,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과 기관이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자동화 접근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대리인을 통한 데이터 전송 요구의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도 "마이데이터는 아직 가보지 않은 제도지만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맞춤형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이환 예방·관리, 해외체류 국민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발굴 지원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난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평원 등 20여개 공공기관 및 금융·유통·정보통신·교육·에너지 분야 민간기업(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전송 방법 등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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