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제천시 행사 예산, 홍보물에 공개한다"

기사등록 2026/03/16 14:19:40

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충북 제천시의회 본회의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 예산을 투입하는 각종 행사는 그 홍보물에 예산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천시의회는 이경리(비례·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3000만원(자부담 제외) 이상 규모 행사는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 등에 총예산을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총예산은  포스터, 전단지와 리플릿, 홍보 책자, 현수막, 임시 표지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 1개 이상의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적용할 행사는 페스티벌, 예술제, 문화제, 박람회, 전시회, 체험전,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이다.

특히 이에 따르지 않은 행사는 이듬해 동일 또는 유사 행사 관련 예산안 심의에 반영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벌칙 규정도 있다.

이 시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며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달 15일부터 열릴 제35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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