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신 전문가 배치…현장 대응·법적 지원
4월 전 직원 대상 교육…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서초구는 폭언·폭행 등 비상식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폭언·폭행, 성희롱 등 정당한 절차나 목적에서 벗어나 공직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른바 '특이(악성)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특이민원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보호 대책 필요성이 커지면서 구는 비상식적인 민원을 직원 개인이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채용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간 근무하며 감사·조사·민원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로, 감사담당관에 배치돼 특이민원 발생 시 현장 대응과 법적 대응 지원을 맡는다.
전문관은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회복 지원과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가이드 마련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또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문관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 특이민원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민원 접점이 많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순회 교육을 진행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특이민원 대응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과 행정기관 간 건강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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