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제도 정보등록과 컨설팅 지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 및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6일부터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주처의 환경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기업의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추세다.
주요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정보 산정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 관리 역량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2024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참여기업의 수는 2024년 17개사에서 2025년 39개사로 늘어났다.
올해는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항목에 따른 정보 등록·공개를 지원한다. ▲법인 단위 조직 경계 설정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출 기준 정립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2회의 맞춤형 현장 진단을 제공한다.
희망 기업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 누리집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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