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이병철 변호사 맞고발

기사등록 2026/03/13 16:16:34 최종수정 2026/03/13 16:30:24

서민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청 고발

"법 왜곡죄 소급 불가…대법관 등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글자가 보이고 있다. 2025.11.2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법왜곡죄 시행 첫 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변호사가 시민단체에 맞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를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고인의 고발은 법 왜곡죄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에 짧은 시간 기록 검토가 가능한 사실을 왜곡해 대법관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4월 22일 사건 배당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7만여쪽 분량의 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 검토했어야 했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한 것이 법 왜곡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조희대 등은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관여해 적용돼야 할 법령(서면주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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