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
유출 시 피해 회복 어려워
법적 근거 ·대체수단 필요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권위는 얼굴 영상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가 변경이 어려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유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가 금융 거래와 공공서비스 이용 등 행정·사회·경제 활동 전반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기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는 생체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현행 법령에는 주민등록증 등 서류 제시에 의한 본인 확인만 규정돼 있을 뿐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안면인증 대체 인증수단 도입 ▲생체정보 처리 및 안전성 점검 결과 공개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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