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거리 가격 담합 신속 처리…교복·석유 등 감시 확대"

기사등록 2026/03/12 19:00:00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서 현황 발표

설탕 가격 담합에 과징금 4083억…돼지고기는 36억

밀가루·전분당, 상반기 제재…최대 과징금 1조 이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CJ제일제당의 브랜드 백설과 삼양사의 큐원 등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6.02.12.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먹거리 가격 담합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복·석유·장례식장 등 먹거리가 아닌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해서도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출범 이후 출범 후 설탕·돼지고기·밀가루·전분당 등 국민대표 먹거리 중심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 중이다.

지난달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가 약 4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날(11일)에는 도드람·선진·팜스토리 등 9개 사업자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데 대해 과징금 31조6500만원을 부과했다.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 의혹의 경우 관련 조사를 마치고 심의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관련 매출액을 고려했을 때 두 사건 모두 최대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두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복·석유시장의 담합 의혹과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부터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교복대리점 38곳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이달에는 4대 정유사와 전국 고유가 주유소의 담합 여부에 대한 파악에 나섰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의혹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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