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시사…"기본권 간과 부분 헌재 판단 받을 것"

기사등록 2026/03/12 13:41:55

"대법원 판결 존중"…재판소원 청구 가능성 시사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방금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전해 들었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의 '헌법재판소 판단' 발언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당 제도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한다. 양 의원은 '대출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 박탈을 피하지 못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문제가 된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부족한 대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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