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은 파기

기사등록 2026/03/12 12:41:38 최종수정 2026/03/12 13:54:26

새마을금고서 허위 대출, SNS에 허위 해명한 혐의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대법 "법리 오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양 의원은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벌금 150만원 판결을 파기해 이 부분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 퇴직한다.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다시 다툴 수 있게 됐지만, '대출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 박탈을 피하지 못했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선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 부부는 이보다 앞선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던 문제된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부족한 대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명목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양 의원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또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인 A씨는 1심에서 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양 의원과 검찰이 항소했지만 결론은 1심과 같았다.

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중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부분에 대해서만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재산 축소 신고와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허위 해명을 올린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은 경우(형법상 경합범)로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했던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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