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화전기공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또 전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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