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금융소비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보험감독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강화한다.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을 막기 위한 규제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 질서 관리에도 나선다.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한층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11일 보험회사, GA(법인보험대리점),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외부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2026년도 보험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또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금감원과 보험회사 계리·리스크 실무자들이 '계리감독 선진화 및 리스크 감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올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소비자 본위의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의 KPI 반영, CCO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감독 측면에서는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방지를 위한 상품 사전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 소비자 관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5세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 부원장보는 보험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보호의 기본 요건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관행을 확립하고, 기본자본비율 규제와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등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검사 운영에 있어서는 상품·분쟁·계리 등 부서 간 합동 검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사후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상황 악화에 대비해 과거 금융위기 등 역사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 실시 등을 통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 마련과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및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리스크체계 고도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인프라·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과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 제도개선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향후 감독 및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한다.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감독업무 수행 등을 위해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