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중계 허가…이상민 신문 중계는 미정

기사등록 2026/03/11 10:54:29 최종수정 2026/03/11 11:40:24

오후 증인신문 중계 여부는 추후 고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원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대한 오전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 측이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후 진행 예정인 증인신문 등의 중계 여부는 "증인들이 재판 중계 불허 신청을 한 만큼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 청취 후 오후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듣고, 오후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에 불복해 5일 만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