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김봉식 前서울청장·국회경비대장 파면

기사등록 2026/03/10 17:16:41 최종수정 2026/03/10 17:18:15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 의결

1심 징역형 선고 뒤 파면 통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에 '파면'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이 파면됐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전날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 대해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로, 처분 이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도 일부 삭감된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해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1심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중앙징계위가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총경 계급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경찰청장이 한다. 당사자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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