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금지…기획감독 착수

기사등록 2026/03/10 13:55:28

노동부, 중앙행정기관 등 2100여곳에 공문 발송

'쪼개기 계약' 의심 지방정부 30곳 대상 기획감독

4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1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30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기획감독도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실시한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를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에서도 364일이나 11개월~1년 미만 계약 등 쪼개기 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법상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노동부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에 대해 11일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와 실제 근로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퇴직금 미지급 사안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휴가·휴게,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지난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에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1년 미만 계약 체결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달 말부터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를 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기관이나 지방정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4월 중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TF는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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