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 약물…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경찰, 투약 여부·유통 과정 등 집중조사 방침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후드티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본인이 맞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들어섰다.
A씨는 지난달 25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B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일 B씨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인물로, 지난 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약물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인 B씨와 업무상 교류가 있던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로, B씨가 프로포폴 등을 처방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근 B씨가 투약한 프로포폴의 출처로 지목된 병원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투약 여부와 마약류 확보 경위, 유통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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