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임…"보완수사 폐지 반대"

기사등록 2026/03/09 16:55:33

추진단 "9일 오전 사의 표명해 수용"

"보완수사 폐지 반대…직 유지, 추진단에 부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연구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중도 사퇴했다.

추진단은 이날 문자를 통해 박 교수가 추진단장(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추진단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은 조직이다.

박 교수는 언론을 통해 사퇴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저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최근 민주당 일부에서 검사(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완수사권이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저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했다 .

또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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