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6000억원(13만3000여명) 규모의 사회 취약층 연체채권을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60만명)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에 대한 매입을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다.
매입 시점부터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이후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은 매분기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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