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화 의장 "하반기 신규 채용하면 문제 없어"
창원시 "경남·국가업무 삼중고…현장 사기저하"
55개 읍·면·동이 소재한 창원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전담 인력 60명이 배정되면서 정원을 늘리는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창원시의회는 인력 채용 순서가 위법하다고 맞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손태화 의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지난 2월26일 통합돌봄 인력 61명 증원을 위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이미 2월4일 경남도에 채용 의뢰를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대통령령 제3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반면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2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해 의회 의결을 통해 작년 12월31일 공포 제정됐고, 올해 3월27일 시행하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했지만, 인력 증원을 위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은 업무해태로 인해 추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 채용 공고는 올해 2월3일 시행됐지만, 창원시는 통합돌봄 인력 채용을 도에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채용 공고 하루 뒤인 2월4일 추가 요청 공문을 보내 도는 2월24일 변경 공고를 내게 되는데 참으로 뒷북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제 와서 의회가 증원 조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안 된다고 언론에 호도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인력 채용 시도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주장하는 시민 피해와 서비스 지연 등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창원시 통합돌봄 업무는 이미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혀 미흡하지 않다"며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창원시민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창원시 통합돌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며 보도자료와 백브리핑 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법령과 절차를 위반해 의회를 기만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시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국가 정책 시점과 인력 채용 계획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 여건에 따라 절차와 순서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조치"라며 "타 지자체도 일정상 선 채용 요청을 한 뒤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3월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읍·면·동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인사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전보, 전입, 임용대기자 활용 등 현장공백을 가용 가능인력으로 보강할 계획"이라며 "통합돌봄 사무 조기 안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임위의 빠른 논의와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30일 창원시에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기준인력 64명을 배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의 의료·요양·주거·돌봄 등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직원을 충원하는 기준을 보낸 것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직원 60명을 채용해 본청 2명, 창원·마산·진해보건소 1명씩, 55개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태화 의장이 5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 대응 조직 재설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증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창원시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 4147명, 소방직 1118명 등 5265명이다. 통합돌봄 관련 60명과 평생학습관 운영 1명 등 61명이 증원되면 정원은 5326명으로 늘어난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이번 증원은 자자체 중 사회복지 수혜자가 전국 최고 수준인 창원에서 정부형·경남형 등 2가지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55개 읍·면·동 조합원들의 업무 과부화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증원"이라며 "만약 증원을 지연시킨다면 창원시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률이 시해야됨에 따라 법정사무를 적기에 처리하고자 정부에서 배정한 국가정책 수행 소요인력을 증원하는게 왜 논란이 되는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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