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는 수요기관인 지자체의 평가위원회 구성업무를 대행해 주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 집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달청은 향후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로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1억원 미만 협상계약에 한해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던 것을 지자체가 집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 협상계약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업무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지역 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을 사전차단할 수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평가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지방정부는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을 확대 모집해 1만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 운영 중이다.
또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 등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키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3중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전문 평가위원들의 지방정부 자체평가 참여기회를 확대해 조달 자율화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중앙조달에 준하는 조달서비스의 품질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