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반도체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제정

기사등록 2026/03/09 10:51:19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지재처)는 '반도체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재처는 미세화·집적화·고속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에 따라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현장의 의견을 반영, 실제 심사사례 중심으로 특허성 판단에 대한 조문과 유형별로 구분해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했다.

심사실무가이드는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발명의 실시 가능 요건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청구범위 기재요건:청구항의 불명확한 기재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진보성 등 특허요건: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 단순 설계변경 등에 관한 판단 방법 등 3가지 핵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특허성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지재처는 가이드를 통해 세가지 핵심 사항별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실제 반도체분야 심사사례를 선별해 판단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조방법 한정에 따른 물건(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 방법도 소개했다.

지재처는 이번 반도체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고 반도체분야 산·학·연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반도체 IP 협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희태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반도체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으로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고품질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팹리스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고품질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