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안 쓴 지 3년 넘은 휴대전화 회선 직권해지 시행

기사등록 2026/03/09 10:07:44

2023년 3월 이전 정지 이후 현재까지 정지 회선 대상

KT "타인 사용 및 보이스피싱 등 고객 피해 방지 차원"

"직권해지 원하지 않으면 25일까지 본인 의사 알려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의 모습. 2023.05.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KT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정지 상태로 둔 이동통신 회선을 대상으로 직권해지를 시행한다.

KT는 일시정지 기간 초과 및 장기 미사용 상태인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기기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용계약을 해지한다고 9일 공지했다.

직권해지는 지난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를 원하지 않으면 25일까지 대리점, 플라자 등으로 내방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본인 의사를 KT에 알려야 한다.

오랜 기간 방치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KT 관계자는 "장기 미사용 회선을 대상으로 타인 사용 및 보이스피싱 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에 따라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들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장기 미사용 회선이 많다는 내부 판단이 서면 직권해지를 시행하고 있다. 번호자원 관리 및 망 운영 효율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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