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0.21㎎/㎏ 검출 기준 규격은 0.05㎎/㎏ 이하
식약처, 관할 태안군청이 '신속 회수'토록 조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시중에 유통된 사과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검어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태안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 검사결과 납 0.21㎎/㎏이 검출됐다. 기준 규격은 0.05㎎/㎏ 이하이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태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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