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기강 확립…교육자 책임, 윤리의식 되새겨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6일 한 교원이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도촬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기획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교육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충북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도민과 교육 가족에 송구하다"면서 "사안을 인지한 뒤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즉시 해제했고,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청 전반의 공직 기강과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자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달라"고 강조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교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충북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카메라 저장장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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