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립 용역 입찰 개시…2024년 기준 최대 6만1000동 추정
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빈 건축물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입찰 접수를 개시했다.
이번 용역은 빈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실태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데 있다.
기존 빈 집과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의 실태조사는 그 주체와 시기, 대상, 방법 등이 다른데다 그간 빈 건축물의 경우는 실태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빈 건축물이 최대 6만1000동 수준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는 지난 2024년 사업자등록 정보와 전기에너지 사용량 등으로 미루어 판정한 수치로, 현재 그 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빈 건축물은 범죄와 붕괴 위험 등으로 지역 쇠퇴를 유발시킨다. 그러나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자체 역시 행·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정비에 소극적이다.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5년 단위 실태조사와 1년 단위 현황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빈 건축물 개념을 재정립하고 판정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을 거쳐 주거·비주거, 단독·집합건축물 등 다양한 건축물 유형별 조사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와 위해성에 기반한 객관적·정량적 등급 판정 논리를 개발한다. 판정된 등급에 따라 즉시활용, 안전조치, 직권철거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 전략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또 지자체의 빈 건축물 실태조사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예측하고 조사의 난이도와 물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실태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업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범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실태조사 관련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