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대책 질문에 "묵묵부답"
이 대통령, 사법개혁 3법 의결
김상환 헌재소장 "소임 다하겠다"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사법개혁 3법이 거부권 없이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후속 대책에 대해 말을 아꼈다.
6일 오전 9시9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의결됐는데 후속 대응이나 입장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건물로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3법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법)은 법리를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신설법)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숙고를 요청해 왔다. 앞서 지난 3일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하겠다"며 법안을 사실상 수용한 후에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길 국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의 숙고 요청에도 거부권 없이 사법개혁 3법을 그대로 의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재판소원이 도입된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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