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날린 민간인 3명 송치…군경TF "국익 중대 위협"

기사등록 2026/03/06 09:42:20 최종수정 2026/03/06 10:22:24

4차례 北 무인기 비행…일반이적죄 적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3.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와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F에 따르면 대학교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이들은 전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거나 동일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 무인기 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자신들이 개발한 무인기가 남북한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TF는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우리 군사 기밀이 노출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 군사기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2025년 6월부터 11월 사이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비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여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사건 역시 이들의 소행으로 확인돼 이번 사건에 병합됐다.

TF는 이 사건을 국가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등 4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TF 관계자는 "국정원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범행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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