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현진 가처분 인용…'당원권 정지 1년' 효력정지

기사등록 2026/03/05 18:18:17

裵, 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잠정 회복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이 배 의원에 대해 내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은 이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자,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벌어진 숙청'이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6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는 배 의원과 국민의힘 양측이 징계의 정당성, 형평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 의원 대리인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라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배 의원에 대한 임기를 단축하고 박탈한 것"이라고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리인은 "책임 당원에 의해 윤리 위반 행위 신고가 접수돼 절차에 의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징계의 목적이 공천권 박탈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는 배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 규칙에 위반되고 어린아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이뤄진 것이다. 당직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리를 위반했음에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이 몰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배 의원은 정지된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모두 회복한 상태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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