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북부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전담수사반을 통해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담수사반은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당선·낙선 또는 상대진영 혐오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정하고 활동을 벌인다.
또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검찰, 경찰, 선관위 상호 협력이 중요해 24시간 실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재정비했다.
비상근무 체제는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단속 및 수사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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