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12곳 추가

기사등록 2026/03/05 15:49:32
[동해=뉴시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이 출입통제구역 지정 관련 낚시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동해해경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통제장소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동해·삼척·울릉권역의 방파제 테트라포드 중 사고 위험이 높은 12개소를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추가 지정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듣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위험이 높은 연안 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출입통제장소에 들어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동해해경은 지난해 천곡항 방파제와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9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 지역 내 테트라포드 사고는 총 22건 발생,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2년 5건(사망 1명), 2023년 5건(사망 1명), 2024년 5건(사망 1명), 2025년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테트라포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한 2025년에는 사고가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32% 감소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동해해경은 이를 통해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가 연안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가 3미터가 넘는다. 아파트 2~3층 높이에 해당한다. 사람이 떨어질 경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구조물이 복잡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 때문에 추락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맹방해변 연안친수시설, 월천 북방파제, 현포항 북방파제, 저동항 남방파제는 길이가 500미터가 넘는 대형 방파제다.

이 시설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해해경은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통해 강원도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파제 테트라포드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환경 서장은 "테트라포드는 높이가 높고 구조가 복잡해 한번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위험구역"이라며 "관광객과 낚시객은 테트라포드 위가 아닌 안전한 방파제 위에서 낚시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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