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공천뇌물 범죄 공소시효 '5년' 확대…현행 '6개월'

기사등록 2026/03/05 10:11:24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30. kgb@newsis.com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확대함으로서 공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에는 공천뇌물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공천뇌물 근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