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 988번지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한옥카페·한옥팝업·한옥스테이 등 거점 조성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옥 약 165동이 밀집한 국내 유일 기성 시가지 전통시장형 한옥마을인 '제기동 한옥마을'이 관광객이 찾아올 만한 명소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제기동 한옥마을은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 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시는 전통시장 활력과 한옥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경동한옥마을로 변화시킨다. 자연이 어우러진 북촌·은평한옥마을, 도심 속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익선동 한옥마을'과 더불어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한 공공사업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 방문객들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스테이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한다.
이를 위해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 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 스테이를 비롯해 '한옥마당', '한옥화장실' 등을 만든다. 한옥 골목길과 인근 경동시장 아케이드를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민간 한옥 신축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기동 한옥' 기준을 도입한다. 지붕(한식형 기와), 한식 목조구법, 마당(아뜨리움 허용)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는 형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을 허용해 전통 한옥 구조를 유지하면서 청년 창업의 장인 카페·팝업 공간은 물론 전시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3가지 필수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 최대 90% 완화,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와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 완화(1.5m→0.5m),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생태 면적률 적용 제외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 한옥 신축이나 수선 때 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 지원 등을 해 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보석 같은 곳"이라며 "경동한옥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공공 투자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K건축과 K컬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서울 대표 핫플로 자리 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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