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재판…오늘부터 2심 본격화

기사등록 2026/03/05 06:00:00

내란전담재판부 심리…5일 첫 공판준비기일

1심 징역 23년…"책임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

尹 내란 우두머리죄 2심도 같은 재판부 배당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5일 오전 10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근거로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5일 만에 항소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이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와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 판사(48·34기)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해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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