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에 담긴 적나라한 대화"…8년 차 남편 외도에 무너진 아내

기사등록 2026/03/04 21:49:00

"회사 가서 망신 주고 싶어"…전문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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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결혼 8년 차 아내가 남편 차량 블랙박스에서 직장 동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고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과거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남편의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에 끌려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1년 뒤 딸을 얻은 부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학군지로 이사하며 평온한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태도가 급변했다. 야근이 잦아지고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설정되는가 하면,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의구심을 품은 A씨가 남편이 잠든 사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그 안에는 남편과 직장 동료 여성이 차 안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적나라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차 안의 목소리를 듣고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당장이라도 회사로 찾아가 두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 때문에 이혼이 망설여지지만,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연인 사이의 애칭 사용, 심야 시간의 사적인 메시지나 통화, 일회성 육체관계 등은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상대가 직장 동료인 점에 주목했다. 그는 "배우자의 재직 기간 중 결혼식이 치러졌다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짚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이혼까지 이르게 되면 위자료가 더 높게 선고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합의 시에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이나 비밀유지 조항을 넣을 수 있으며, 판결을 원할 경우 상대방의 책임 부분에 한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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