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접수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은 환경보전, 식량 안보, 농촌 유지 등 농어업인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 도입 이후 지속해서 확대됐다.
올해는 지급액이 대폭 인상됐다. 1인 농어가(경영주)는 연 60만원, 2인 농어가(경영주·공동경영주 부부)는 연 70만원(각 35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특히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급은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6월 중 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일괄 지급된다.
농어업인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총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농어업은 군의 근간이자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소중한 기반"이라며"농어업인수당 인상을 통해 농가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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