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면 지상3층 1만6000㎡ 규모, 조건부 의결…4월 착공 전망
3일 시에 따르면 '코스트코 익산점'이 익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됐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통 개선 대책, 보행자 안전, 구조 안전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일부 보완 조건을 전제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지상 3층, 연면적 약 1만6000㎡ 규모로 계획됐다. 시는 건축허가 신청과 대규모 점포 등록, 착공 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4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은 건축허가와 점포 등록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익산시민과 호남권 주민이 기대하는 생활편의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