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코아루아파트 하청사, 주차장 출입구 막고 '농성'

기사등록 2026/03/03 13:29:18

차량 3대로 30분간 소동 "체불대금 달라" 요구

영동군, 토지신탁에 "민원 해결하라" 촉구 공문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의 신축 아파트 건축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소동이 빚어졌다.

3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약 30분간 차량 3대가 영동읍 동정리 코아루 아파트(영동코아루리더스원)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농성을 벌였다.

이른 시각에 벌어진 소동이어서 입주자들과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진 않았고, 영동군 직원들과 경찰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함으로써 상황은 정리됐다.

농성을 벌인 이들은 영동코아루리더스원 건축공사에 건설장비를 대여했거나 레미콘 타설, 하자보수 공정 등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자 등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들은 정영철 영동군수에게 찾아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준공(사용검사)된 이 아파트의 시행사는 한국토지신탁이고, 원청 시공사는 지난해 6월 이후 법정관리 중인 홍성건설이다. 이날 현재 200세대 중 191세대가 분양됐다.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들이 원청업체에 요구하는 청구금액은 총 22억원인데, 이 중 15억원은 지급대상이지만 7억원은 미지급 대상이다.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을 직접지급 중인 한국토지신탁은 지급대상으로 분류한 15억원은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지만, 나머지 7억원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군 관계자는 "미지급 대상 7억원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 장비를 임차하고, 레미콘을 타설하고, 하자보수 인력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구두 지시(약속) 형태로 일했다가 돈을 떼인 영동지역 10개 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액은 1억5000만~2억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군은 한국토지신탁에 '체불 임금·공사대금 민원을 신속히 해결한 후 해결 방안 등을 3월 9일까지 군에 제출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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