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 등 5개 도에 각각 차관급 1명씩
"분단 상황 법적 연속성 유지·실향민 사회 구심점" 존치 근거
"실질적 행정권 행사 못하는데"…진보당에선 폐지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차관급 정무직 인사인 신임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배우 명계남씨가 임명됐다. 선친이 황해도 실향민인 명 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명 지사 임명과 별개로 실질적인 행정권이 없는 이북5도지사 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명씨를 신임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임 지사의 선친이 황해도 실향민인 것이 임명 배경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이북5도지사로 임명되신 분들을 보면 정권과 관계 없이 군 출신이나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 다양했다. 도민들의 의사를 잘 대표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952년 충남 공주 출신의 명 지사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그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국민참여연대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는 "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을 본다"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북5도지사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 등 5개 도에 각각 1명씩 두고 있다. 실질적 행정권은 없지만 이북 출신 실향민 지원과 관련, 상징·의전 업무를 맡는다.
이 제도는 이승만 정부 당시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헌법 제3조에 근거해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법적 인식을 전제로, 분단 상황에서 법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실향민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점이 존치 근거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최근 행정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쪽 지역에 대한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이 장기화된 만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화한 시대적 환경에 맞춰 차관급 직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북5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아울러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를 차관급 정무직에 임명한 데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차관급 5명의 도지사는 연간 1억5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기사와 관용차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약 150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도 별도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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