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정부, 국회 이사 추천 포함한 설립 절차 재개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3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6년 3월 3일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상황이 10년 넘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난해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통제 법제 강화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더욱 위축됐으며, 정치범 수용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동원 등 강제노동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무기 지원과 파병 등을 통해 국제 분쟁에 관여하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와 안전, 국제인권규범과 직결된 사안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돼야 할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이사 추천을 포함한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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