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물론 울산 등록 외국인까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내년 2월26일까지 보장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사고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이 사업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5년부터는 울산시가 보험사와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해 거주 구·군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는 총 76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6억457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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