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대법관 수14→26명으로
법 왜곡죄·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野 반발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필리버스터 종료 후 내일 표결 예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필리버스터 정국 닷새 째인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대법관 증원법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173명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해 안건에 반대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증원은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들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날 오후 7시52분께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동의 투표가 이뤄졌고, 법안은 이날 오후 8시29분께 통과됐다.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지난 26~27일 이틀에 걸친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신설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직후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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