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法, 금고 1년6개월 선고
법원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 가볍지 않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달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57)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10일 80대 남성 환자의 비위관 정기 교체 시술을 하면서 위장에 삽입해야 할 관을 오른쪽 기관지에 잘못 삽입하고도 위치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병원 간호사가 경관식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호흡기로 유입돼 환자에게 산소포화도 저하와 청색증 등이 나타났다. 피해자는 당일 다른 병원 응급실로 전원돼 비위관을 제거했으나 며칠 뒤 흡인성 폐렴을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는 지병으로 의사 표현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비위관을 삽입한 후 그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