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부터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씨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신씨가 전직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임 전 회장은 고발장에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타인 명의로 처방된 약을 단 1정이라도 수수·복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건은 처음 대전 유성경찰서에 배당됐으나 이후 신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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