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 길 열려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규정 모호…시행령 등 보완 입법 필요"
산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 민간기업을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유출 대상국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면서도 처벌하는 유출 대상을 '국가기밀'로 한정한 만큼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간첩죄 대상이 '적국(북한)'으로 한정돼 중국 등 해외로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에 신설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그간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해 온 산업계는 산업기술 유출 시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스파이를 단순 경제사범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70~80%는 중국이 차지하는데 법 개정으로 적국(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부분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출 대상국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면서도 처벌하는 유출 대상을 '국가기밀'로 한정한 만큼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규정해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소유한 기관 등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가 핵심기술'이나 '전략기술' 등을 포함시킨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전략산업은 정부 지원이나 승인 등이 동반되는 만큼 '국가기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국가 핵심기술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을 하거나 투자할 때도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한 기술들은 사실상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