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최대 3000만원 보장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군민 안전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1년으로 내년 1월29일까지다. 매년 단위로 갱신한다.
군민 안전 보험은 평창군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시 보상이 가능하다. 개인이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보험기간 중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 보장 항목은 29개로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가 포함된다. 최고 보장금액은 3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본인 또는 유가족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총 18건의 청구가 접수돼 1억1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매년 보험 갱신 시 수혜 현황과 재난사고 유형을 검토해 보장 내용과 금액을 보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재난보험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군민 안전 보험 제도를 모르거나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