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십억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6월 확정

기사등록 2026/02/26 10:39:52 최종수정 2026/02/26 10:42: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 씨가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자금을 회사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은 일부 유죄, 박수홍씨의 개인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2024.02.14.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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