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매입…지금까지 64만명 수혜
상반기 상호금융권 연체채권 순차 매입
대부업권 상위 30곳 중 13곳 협약 가입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새도약기금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4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4만7000명이 보유한 약 4409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은 5개 대부업체(1112억원),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3042억원), 새마을금고(225억원), 산림조합(19억원) 등으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4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8조2000억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64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상채권 보유 조합의 수가 1085개에 달하는 특성을 고려해 2∼4월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3월에는 새마을금고(2차분) 및 수협 그리고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작년 말 10개 대비, 3개가 증가한 13개사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대부회사의 가입 증가는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 및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책 제공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향후 더 많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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